[시사뉴스 강신철 기자]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회의원에게 법원이 또다시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모(56)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에 대해 징역 4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실형이 선고된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주려가 있다"며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씨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업체 대표 이씨와 권영모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은빛 포장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돈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제시하는 등 업체 사업에 도움을 주려 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뇌물 받았다는 점 하나만으로서도 엄정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해 법정 구속된 송 의원은 "사법부가 객관적인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봤는가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이씨가 돈을 주고 그 모습을 권영모가 봤다는 진술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송 의원은 권 전 부대변인의 소개로 알게된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 이씨로부터 납품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2012년 4월부터 2014년 5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송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 심사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돼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최근 입법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에 대해 잇따라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의원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9일에는 '철피아 비리'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의원과 같은 당 신학용(63)의원 또한 서종예로부터 입법로비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