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옛날에는 판공비 라고 부르던 지금의 업무 추진비를 대부분 음식점이나 직원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어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들의 지난 6개월간 사용된 업무 추진비 내역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난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파행을 빚었던 제7대 의정부시의회 상임위 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증빙자료들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제5대 이어 제6대에도 업무추진비 남용으로 말썽을 일으켜 해당 의원에 대해 도덕성과 책임론이 거론 됐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의정부시의회 6대 전반기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권익위 부패방지국 행동강령과는 사흘 동안 4명의 조사관을 의정부시 의회에 파견해 해당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해당 의원에게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업무추진비 일부를 환수 조치 하는 등 임시회 본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표해 당시 시의장이 시민들에게 사과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러한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들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등한시 하면서 사용한 내역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기부행위 의혹은 물론 선심성이 깃든 행위라는 지적이다. 최근 정보공개 요구에 따라 입수한 제7대 의정부 시의회 개원 이 후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7개월간)까지 각 상임위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총 8번에 걸쳐 의회사무국 직원격려 명분으로 타지역(포천 양주 4회)에서 회식비(?)로 총 2백41만원을 사용했으며, 특히 지난 12월 12일에는 의회 적직원 29명이포천 소재 고모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내역서 에는 게재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직원 개개인 차량으로 운행 15명 미만이 참석 했다는 것이다자치행정위원장 은 총 30건으로 총 5백17만 여원을 사용하여 상임위원장 중에서 제일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동료의원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동장, 본인의 지역구 주민센터에서 간담회 명분으로 사용하는 등 선심성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논란이 될 전망이다.특히 지난 연말에는 인근 백화점에서 생크림케익과 롤케익 등 6십 8만 8천원에 해당하는 물량을 구매해 동료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에게 선물한 것을 놓고 뒷 말들이 많다.
또한 특정 사업장에서는 7번에 걸쳐 집행부 직원들을 접대(?)하는데 사용한 금액만 1백 3십 7만원이나 된다.도시건설위원장은 총 33건으로 총 3백 9십 4만 8천 여 원을 사용했으며, 대부분 동료의원과 현안사항 논의와 동료의원 격려 명분으로 공휴일(5회)에도 사용하는 등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데려가 업무추진비 카드로 두 번이나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기도했다. 공직선거법은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금액 범위를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법은 간담회 명목으로 선거구내 주민과 군청 공무원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강원도 철원군 군의원 6명에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1월 30일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동구의회 의장 등 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하나로 지역을 순방하면서 간담회 등을 열고 참석한 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주민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제공한 행위"를 법원이 유죄로 판결한 것이다. 이에대해 업무추진비 내용들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단순화 할 필요성이 있다.
결재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어떤 목적으로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기에 대부분 업무관련 관계라고 주장하면 밝혀낼 방법도 없어 업무 추진비 자체를 없애는 것도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일것이며 업무추진비가 꼭 그렇게 밥과 술을 먹어가면서 음식점에서 열띤 토론을 할 일이 있는지?.
부적절하게 90%가 음식비로 사용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있는 불우한 소외계층에 대한 격려는 뒤로 한 체 지출이 먹는 것에 국한 되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쌈짓돈 쓰듯 밥이나 술 먹는데 사용하고 있다며 시민이 내는 혈세를 낭비하는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은 개선 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