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27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새누리당은 내달 1일 밤샘 토론을 통해 의견을 재수렴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하지만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김무성 대표는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입법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입법의 근본 취지에 반대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김영란법에 찬성하면 선이고, 문제 있다고 이야기하면 악으로 이분법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다”며 “초반에는 주로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나와 반대 발언을 했다. 찬성 발언한 분도 있고, 발언 할 분들도 많아서 일요일 저녁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계속 토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