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KT&G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외사부(최용훈 부장검사)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A(37)씨 등 국세청 전·현직 공무원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KT&G 전 재무담당 실장 C(56)씨와 모 패션업체 대표이사 D(48)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체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로 2013년에 이미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A씨 등 6명은 2009년 8∼11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면서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 등 모두 2억2천400만원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E(45·)씨는 KT&G 등 업체 측과 A씨 등 국세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뇌물 전달자 역할을 했다.
E씨는 업체 측과 허위 세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를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회사 내부의 세무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상사를 협박해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KT&G 전 직원(45)씨의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 등의 혐의를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