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는 단체인 에로틱서비스제공합법(ESPL)과 교육리서치프로젝트(ERP)는 지난달 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성매매를 하고 싶다는 여성 3명과 법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에게 월급을 지불하고 싶다는 장애를 가진 남성도 여기에 동참했다.
이들은 성매매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 보호와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는 "성인이 합의나 보상을 통해 개인적인 성생활을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자유권"이라고 언급됐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 길 스펄레인은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은 성매매 여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사회과학은 성매매 불법화 자체가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사법 당국에 닿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학대 등의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61년 '윤락 행위'를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또는 약속을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성매매를 금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