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세모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5)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 심리로 열린 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씨에게 징역4년과 추징금 73억3424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의견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
유씨 측 변호인은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씨가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다른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모두 마쳤다"며 유씨 소유의 청담동 토지에 대해선 경매가 진행 중인데 청해진해운이 입은 피해액 이상의 금액이 배당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유씨가 범행으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교회를 위해 사용했다"며 "이는 유 전 회장의 지시대로 집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여러모로 수고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년간 생각을 많이 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짧게 말했다.
유씨는 2002년 5월~2013년 12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에서 상표권 사용료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