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시 소속 세무직 간부 공무원에 대해 법원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A(55.4급 세무직 공무원)씨를(뇌물수수 등의)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인천지법 박태안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맺은 계약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회식비나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A씨를 체포했으며 다음 날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해 자동차 공매대행 관련 계약 서류와 공매 현황이 담긴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경찰이 확보한 업체 측 장부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10여 명의 성 등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세무직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