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속보>지난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중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도미타에 대해 혐의가 인정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수영장 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뒤쪽에 있던 약간 그을린 아시아계 피부의 성명 불상자가 자신의 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수영장 폐쇄회로(CC)TV에서 (피고인 외) 성명 불상자를 확인할 수 없고 사진기자단 구역에 따로 숨을 장소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또 "카메라를 갖고 있게 된 경위가 이례적이고 이후 행동을 봐도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돌아가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됐지만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 혐의를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선고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457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도미타의 선고공판에는 교도통신 등 일본 등 외신 기자 40여 명과 국내 취재진이 몰려 재판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미타는 조만간 변호인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미타는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 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도미타는 한국에 머물 당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본으로 돌아간 뒤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가방에 카메라를 넣은 것"이라며 뒤늦게 한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