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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노,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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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이번주초 배당 가능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여부 최대쟁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도 문제

[시사뉴스 강신철 기자]내년 총선거 관련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경환(60)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장관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경제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의뢰한 데 이어 검찰 수사 또한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공노 측은 지난 28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거법 제255조 제5항, 제85조 제1항 위반으로 대검에 고발했다.

전공노 측은 "정 장관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 건배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 달라'고 말했고, 최 부총리도 '내년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이르면 이번주초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본격적인 수사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급을 다투는 사안은 아닌 만큼 여러가지 측면에서 법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신설된 선거법 85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의 경우 해당 조항 자체가 추상적인데다, 아직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선례가 없다.

선거법 전문가인 황정근(54)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선거법 85조1항과 처벌 조항인 255조 5항이 쟁점"이라며 "이 죄는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의 자유·공정·평온이 침해받을 수 있는 행위를 적절히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선거운동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규정의 취지, 행위자, 행위의 시기·대상(상대방)·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 장관 등의 발언이 통상적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행위라면, 형법 제20조에 정해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며 "정 장관의 사안으로 예를 들면 건배사의 범위를 사회통념으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법무법인 강호 장진영(44)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여부도 문제지만, 크게 보면 헌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더 중하다"며 "새누리당 국회의원 대부분이 모인 자리에서 '총선 필승'이라고 외친 행위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선거를 관장하는 주무부처의 장관으로서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퇴 사유나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25일 연찬회가 끝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평소 술을 잘 하지 않는 저로서 갑작스러운 건배사 제의를 받고, 건배사가 익숙지 않아 마침 연찬회 브로슈어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게 됐다"면서 "당시 저의 말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다. 최 부총리는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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