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서 밀려난 것으로 보였던 장남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반격이 본격 시작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관심사는 공개된 신 총괄회장의 동영상이다.
공개된 동영상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는 총 16초 분량이 전부다. 동영상 속에 비친 신 총괄회장은 소파에 앉아 무릎담요를 덮은 채 누군가 건네주는 위임장을 받아 한자로 서명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관심이던 건강상태 여부는 짧은 분량과 소리가 담겨져 있지 않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이날 신 전 부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상설에 대한 질문에 “아버지의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신 총괄회장은 오래전부터 나와 차남 신 회장의 그룹 내 역할을 나눴지만 동생이 지나친 욕심으로 아버지의 대표권과 회장직을 불법 탈취했다”며 “신 총괄회장은 격노하고 또한 매우 상심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롯데그룹 측은 신 총괄회장의 의중이 진짜로 담겨져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롯데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돼 가는 시점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 총괄회장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신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이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소송전이 진행된 만큼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와 의중 등 소송의 실효성 등을 판단하는데 '키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신 총괄회장이 자의적으로 서명을 한 것인지, 건강한 상태였는지 등이 위임장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 총괄회장에 대한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 위임장'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창업주이자 신 총괄회장이 위임장을 낸 상황에서 정확한 의중과 건강상태가 이번 소송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며 “본인의 판단으로 위임장에 사인을 한 것인지, 아니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