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신철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62)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가 고소당한 고영주(6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변호사 단체로부터도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고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2009~2010년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다룬 고 이사장이 이후 2014년 5월부터 김포대 설립자 측 이사를 대리해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을 맡았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일할 때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나왔고 언론을 통해 이슈화된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다”며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해 해당 안건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징계절차는 상임이사회가 변호사 23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에 회부하면 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듣고 징계혐의 유무를 판단해 회장에게 건의한다.
징계혐의가 인정되면 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 신청을 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문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 이사장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