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형식
인천에 거주하는 S모씨는 2년전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서초동의 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심근경색으로 두달 후 사망하자, S씨는 보수반환을 요구했으나 법률사무소측은 사건위임약관을 근거로 거절했다. 소송 준비 도중 소를 취하하게 된 서울 신정동의 J모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약관을 근거로 거절당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 의뢰인과 맺는 계약서 형식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가 등으로 개업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구습은 여전하다. 더구나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무효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착수금불반환조항 등 대부분 의뢰인에게 불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 구제사건의 사건위임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약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무효 결정한 5가지 조항들을 수임약정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약관 중 63개 약관(98.4%)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과 같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간주조항이 59개(92.8%)나 포함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후 1개월 경과하면 임의폐기할 수 있다’는 자료보관책임조항은 35개(54.7%), ‘위임계약상의 소송은 변호사사무실 소재지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법원조항은 8개(12.5%), ‘위임계약상의 분쟁 발생시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정청구조항은 4개(6.3%)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보원에서도 지난 1995년 서울 및 인천 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검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협에 개선을 건의해 그 양식은 폐지되었으나. 개별 변호사들이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첨삭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본인’ 변호사는 ‘귀하’?소보원은 2002년부터 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한 변호사 관련 상담자 3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5.7%는 사건위임시 계약의 기본인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은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임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소사법 등 관련 법규에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위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약관의 양식도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형식을 취하고 있고 변호사 구속 조항에 비해 의뢰인의 구속조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약관양식은 당사자로 위임인과 수임인의 형식을 취하고 계약내용을 규정,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조사대상 약관의 55개가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게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계약서라기보다 각서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의 의무사항과 구속조항은 자세하게 기재한 반면, 변호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기재돼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무사항인 보수, 비용, 지급보장, 자료협조, 계약해제권 행사 등은 자세하게 기재한 반면, 변호사의 의무사항인 위임의 범위, 변호사의 지위, 통지의무와 자료보관 책임 등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의뢰인 구속조항의 경우 조사대상 약관 중 58개에서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의 경우, 수임인의 지위조항과 통지의무 조항은 각각 7개, 수권범위조항은 42개, 자료의 보관책임조항은 58개 약관에서 규정하고 위임계약상 분쟁조정조항은 4개 약관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소보원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공정한 거래내용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토록 하고 분쟁발생시 처리기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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