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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D-5] 검사 탄핵의 날?

김부삼 기자  2007.12.14 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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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5일,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17대 국회 최후의 본회의장 대격돌이 예상된다. 지난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BBK 사건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표결에 부쳐지고 BBK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을 놓고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이 검사들의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탄핵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탄핵안 통과에 필요한 150석 확보가 쉽지 않다. 민노당과 민주당이 찬성한다 해도 한나라당이 기표소를 막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BBK 특검법은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두 당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때문에 신당은 임채정 국회 의장에게 BBK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고 14일 오전 의총을 열어 임 의장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특검법이 상정될 경우 육탄저지에 나서기로 하고 국회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 등 20여 명은 탄핵소추안과 BBK 특검법이 기습 처리될 가능성에 대비, 13일 오후부터 본회의장의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밤샘 농성에 들어갔다. 이 탄핵안이 14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자 회의장을 점거해 표결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나경원 대변인은"평검사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BBK 정치공작을 연장해 보려는 정치도발"이라며 탄핵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보고 24시간 이후 표결처리가 가능하나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따라서 신당의 본회의보고 24시간 후인 13일 오후 4시에 맞춰 점거작전에 들어간 한나라당은 탄핵안이 자동 폐기되는 15일 오후 4시까지 의장석 점거 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신당은 141석, 한나라당 128석, 민노당 9석, 민주당 7석 등이다.
이에 대해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한나라당이 막더라도, 14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BBK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BBK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법률 처리 절차로는 불가능하고 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임채정 의장은 "직권 상정 요구가 국회의 다수 의사란 점이 확인돼야 심사기일 지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혀 탄핵안 처리를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