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17일 오후 2시40분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이명박 특검법' 을 참석 160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임채정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한 특검법안 표결에는 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일부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기로 해 전원 본회의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당선자 신분으로 특검의 조사를 받게 됐다
통과된 특검법은 △BBK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과 공금횡령 등 특가법 위반 혐의 △도곡동 땅과 다스 실소유 여부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김경준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회유 협박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안은 또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했으며, 특별 검사보 5명, 파견검사 10명 등 40명 규모로 특검을 꾸릴 수 있도록 했다. 특검법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고 10일 안에 특검을임명하게 됐다. 임명된 특별 검사는 7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30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