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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등 처리 후 뇌물수수한 공무원 입건

김상준 기자  2007.12.17 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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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인·허가 및 사용승인 시 각종 민원신고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7일 A구청 공무원 임모씨(55, 5급대우)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는 2007년 6월1일께 B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의 그린생활시설 사용승인시을 받을 때까지 민원신고 사항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모두 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건축사 배모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금융거래 추적 등으로 계속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임씨에게 뇌물을 건넨 오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