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盧대통령, 'BBK 특검법' 수용키로

김부삼 기자  2007.12.17 19:12:12

기사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국회를 통과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 연루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노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을 수용할 예정"이라며"이번 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키로 한 배경에 대해 "검찰 수사가 맞으면 맞는대로, 틀리면 틀린대로 검찰을 위해서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BBK 특검법' 은 오후 5시20분께 정부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BBK특검법안' 을 처리할 예정"이라며"당장 국무회의에 올리지는 않고, 내주26일께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도 소환이 가능해진다. 신당이 이 후보의 대선 승리를 대비해 내년 2월 대통령 취임일 이전에 수사 완료 및 기소 여부를 결정짓도록 해 대통령 당선자를 소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 84조에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형사적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한편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출한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 을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 국회의원 16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0 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