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관련 의혹 등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로 대전고법원장을 지낸 이흥복(사시 13회) 변호사와 서울고법원장을 지낸 정호영(사시 12회)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청와대에 추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특별검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정성과 중립성, 경륜과 리더십을 갖춘 인사를 추천하기 위해 여러 후보를 검토했다"며"적임자로 판단되는 2명의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후보자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또 다시 이런 일이 선례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판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각 1명씩 추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정하지 못해 판사 출신 2명을 추천했다.
이흥복 변호사는 충남 천안 출신으로 천안고와 연세대 법대를 나온 뒤 1973년 판사로 임관했으며 실무와 이론에 두루 밝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 양평 출신인 정호영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법대를 나왔고 겸손한 성품과 반듯한 처신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이날 대법원장의 추천에 따라 청와대는 7일까지 2명 중 1명을 특검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BBK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는 당초 예정보다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검의 조사기간은 수사기간 40일을 포함, 최장 75일이며 조사대상은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다스 및 도곡동 차명소유 의혹 등 이 당선자가 직접 조사대상이 되는 핵심 의혹들이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인이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에 따라 특검법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명박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등이 'BBK특검법은 위헌' 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과 특검법의 시행을 정지시켜달라며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 신속히 결론낼 방침이다.
김씨 등 6명은"특검법이 개별 사건이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을 금하는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났으며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토록 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