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정홍보처를 폐지키로 가닥을 잡은 것은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처가 정권의 나팔수로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해 왔다는 점 때문이다.
'취재 선진화'를 명분으로 기자실에 대못질(기자실 통폐합)을 하면서 언론을 통제한게 대표적인 예다. 인수위원회는 이런 맥락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향후 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홍보처 조직을 폐지하는 한편 폐쇄된 각 부처 기자실은 완전 복원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홍보처 업무보고를 받고 기자실 복원과 국정홍보처 폐지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그러나 중앙종합청사, 과천정부청사, 경찰청, 국방부 등 10여개 중앙부처 또는 행정기관 기자실 복원은 2월 25일 새 정부 출범 이후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직후 브리핑을 갖고 홍보처 별정직 직원 처리 문제에 대해 "공무원 신분보장 규정에 따를 것"이라고 언급해 자리가 없어질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동관 대변인은 "기자실 통폐합으로 대변되는 참여정부 취재선진화 방안은 사실상 언론자유에 역행한다"며 원상복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실 복원 시기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밝혀 현 정부에선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자실 원상복구는 이명박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온 사안인 만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현 정부가 바꿔놓은 기자실 운영시스템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아니라 '취재방해 후진화 방안' 아니냐"며 폐지 입장을 밝혔다.
국정홍보처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국정홍보처 폐지도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 나올 정부 조직개편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자실 통폐합을 전제로 만들어진 총리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도 함께 폐기처분 될 것으로 보인다. 5공화국식 기자등록제로 논란이 됐던 홍보처의 정부부처 출입기자 관리 및 출입증 발급 권한도 각 부처에 이양될 전망이다. 홍보처는 김영삼 정부 시절 공보처로 기능했으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3월 전격 폐지됐다가 1년여 만인 1999년 5월 국정홍보처 라는 이름으로 부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