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준 부장판사)는 3일 채용 사이트 해킹으로 입사지원서 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응시자 290명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누군가 본 원고들 31명에 한해 위자료로 7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사지원서가 유출된 원고들 중에) 실제로 입사지원을 위한 등록정보를 열람 당한 원고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액은 70만원으로 정한다"면서 "실제 열람을 당하지 않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 정보사회에서 개인 정보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직접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되기 쉬운 정보는 열람되지 않은 점, 열람된 정보가 추가로 외부에 확산되거나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설명했다.
2006년 LG전자의 하반기 신입사원 모집에 응시했던 강모씨 등 400여명은 채용 사이트가 해킹당해 입사지원서에 적어 냈던 개인정보 일부가 유출된 뒤 포털사이트의 취업 관련 카페에 게시되자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채용 사이트에 침입해 입사지원서를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뒤 포털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임모(28)씨는 2006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