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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BBK 특별검사 에 정호영씨 임명

김부삼 기자  2008.01.07 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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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이른바 'BBK 특검' 의 특별검사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호영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춘천지법원장, 대전지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정 특검은"실제적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증거를 동원하겠다"고 밝혀 당선인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정 특검은 이날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인 소환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향후 구성될 특검팀과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진실 발견을 위해서는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생각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정 특검은"특검법이 정한 특별검사의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고 증거 수집 및 판단에 공평무사한 자세로 임하겠다"면서"주어진 시간내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고 사무실도 마련해 특검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정 특검은 '수사 경험이 없는 법관 출신 특검이 수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겠느냐' 는 지적에 대해 "그런 우려가 가능하다"면서"유능한 분들을 특검보로 영입하고 파견검사와 특별수사관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에 제기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묻자 "수사 책임자로서 특검의 위헌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특검은 기소유지가 되는 한 법률에 따라 수사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검사는 이날부터 7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사무실 확보 등의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수사에 착수하며, 최장 4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친 뒤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