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유진기업 및 자회사와 하이마트 및 하이마트의 계열사인 하이마트쇼핑몰, HM투어 등의 결합으로 각각의 시장 내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업종이 중복되지 않았고 경쟁제한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식취득건은 유진기업과 하이마트 및 각 자회사들이 경쟁관계가 아닌 `혼합결합'에 해당되며 각 업체들의 시장내 점유율이 낮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속하는 간이심사대상이어서 신속하게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작년말 기업결합심사기준 등을 개정해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번 주식취득건은 개정 전에 신고돼 옛 기준이 적용됐다. 유진기업은 레미콘 제조 및 판매가 주력업종으로, 33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으며 가전제품 소매 전문업체인 하이마트는 3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Korea CE Holdings(Netherlands)B.V.'와 하이마트를 1조9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주식취득건은 계약일 기준으로 지난해 이뤄진 국내기업간 기업결합중 한진에너지의 에쓰오일 주식취득건(2조3천900억원)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은 하이마트 인수를 확정짓고 기존의 건설이나 기초소재, 물류, 금융에 이어 유통업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