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물건을 대상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경매와 관련된 다단계 판매조직이 적발되기는 처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법원경매 물건을 매매해 수익을 내 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다단계 형태로 운영하면서 수천억원대의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로 최모(51ㆍ여)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9)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법원경매 물건을 헐값에 사들인 후 비싼값에 되팔아 돈을 벌게 해 주겠다며 주변 지인 470여명으로부터 총 3,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부산 등 5개 대도시의 법원을 무대로 활동하면서 “법원에 아는 직원이 있으니 경매 물건을 빼돌릴 수 있다”는 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뒤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들은 경매 물건은 거래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자를 모은 뒤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을 배당하면서 지속적인 재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500만원부터 최대 15억원에 이른다”며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정 비율로 수익금을 배당하긴 했지만, 다시 재투자 명목으로 고스란히 받아내 총 피해액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