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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폐지, 협상용 카드 아니다"

김부삼 기자  2008.01.16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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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18부4처의 정부조직을 13부2처로 줄이는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막판 진통끝에 통일부를 폐지, 외교통일부로 일원화했다. 일각에선 인수위가 내부적 논란과 국회 통과의 어려움 등을 뻔히 예상하면서도 통일부를 폐지키로 한 것은 이를 '협상용' 카드로 활용키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대통합민주신당과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을 벌일 때 통일부를 존속시키는 쪽으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다른 부처 개편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것.
그러나 박재완 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 TF 팀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여러 차례 토론했지만 처음부터 (통일부를) 축소하거나 독립부서로 유지한다는 결론은 내리지 않았었다"며 신당과의 협상에서 이를'협상용카드' 로 사용키 위해 남겨뒀다는 것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형준 기획조정분과위 위원도"통일부와 외교부를 합칠 경우 통일정책의 독자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를 잘알고 있다"며 "통일책은 정부 각 부처에서 수행해야 할 게 많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몇개 부처의 기능을 합치는)대부 체제로 가면 복수의 차관을 둬야 하기 때문에 (통합에도 불구하고)독자적 업무수행 영역이 있다"며 "북핵위기 사례 등을 보면 통일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 외교부와 함께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완 팀장과의 일문일답.
-특임장관 2명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정무장관은 신설되지 않나.
▶종전에는 정무장관으로 분리되던 사람들이 2명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이번에 '특임장관'이란 이름으로 만들었다. 해외 자원개발이나 투자, 개방 유치 등 여러 부처와 관련됐지만 국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책 과제 수행을 위해 정무장관이 아니라 특임장관이라고 이름 붙였다.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다.
-특임장관의 임무는 무엇인지
▶특임장관이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하겠지만 아무 일이나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부여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야당과의 관계가 어려우면 대야(對野) 협의도 수행할 수 있다.
- 통일부 폐지됐는데
▶남북관계를 특정부처의 유물로 독점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쏟아야 될 때다. 통일부가 하는 대북경협 등은 실질적으로 다른 부처로 넘겨 주되 다만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섭단체 창구, 통일정책 기능을 합치려는 것이다. 통일부를 왜 단일부서로 놓지 않느냐고 묻는데, 위임하다 보니까 통일정책 전담 인력이 줄어서 (차라리) 외교부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 공무원 수 줄인다던데.
▶1차 정도에 감축되는 공무원은 경찰, 교정, 교육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6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이라 이 분들이 실직을 하는 분들이 아니라 추리는데 어려움이 없다.
- 해양경찰청이 농수산 식품부로 가는데 이유는
▶해경은 어민과 수산업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신설되는 국토해양부가 하는 관리 담당이 주이다. 그 밖에도 국가 안위에 일조하고 있다. 해경의 직무를 분석한 결과 43%의 직무가 어민을 지원하는 데 할애돼 있었다.
- 통일부 존치할 가능성은
▶여러차례 토론했지만 처음부터 축소하거나 독립부서로 유지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 방향들은 검토해왔다. 결론이 뒤집어져서 국회 협의 과정에서 '히드카드'로 남겨뒀다는 관측이 있는데 아니다. 통일부의 통일 정책 독자성 훼손 우려가 있다. 통일부의 정책에는 통일부 각 부처에서 담당할 정책이 많다. 독자적 정책을 수행하는데 외교통일부의 큰 부처에서 독자적 업무 영역이 있다. 북핵과 남북관계에 상관성이 있듯이 외교부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박형준)"독일도 통일 전에 통일만 전담한 게 아니지 않나."
- 부처는 줄였지만 외청은 대부분 존속됐는데 이유가 뭔가.
▶18개 외청을 모두 꼼꼼히 검토했다. 참여정부 들어서 3개의 청이 신설됐는데 철도청이 빠져 나가고 2개가 늘어난 셈이다. 모두 존립 근거가 있고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어서 폐지 또는 병합 필요성까지 이르지 못했다. 각 외청이 거느리는 각 지방의 지방청 비롯한 특별지방 행정기관은 좀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지방자치단체로 사무 이양하는 것은 후속조치로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