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산하단체인 친환경상품진흥원이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친환경안전용품 환경마크 인증을 해 주면서 과장광고 등의 소지가 있는 제품을 그대로 인증해 줘 경쟁업체로부터 민원을 제기받은 후에야 인증서를 재발급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흡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친환경상품진흥원(이하 진흥원)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진흥원은 지난해 8월 A업체의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인증서를 발급해 주면서 전체 제품의 구성품 중 일부분만 환경인증을 해 주는 내용의 인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하지만 인증서 상의 제품명이 일부 소비자가 볼 경우 전체 제품에 대한 환경인증으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의 인증서를 발급해 줘 해당업체는 마치 전체 제품이 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광고하고 동 제품을 친환경 인증 상품으로 조달청 등록까지 해 일부 공공기관이 구매계약까지 체결했다가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모 지역본부는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의 환경마크 인증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 조항을 근거로 A업체 제품에 대해 1억7000여만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납품까지 진행했으나 동종 업체의 민원제기 이후 진흥원측에 정확한 인증 여부 등을 묻고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불거지가 진흥원측은 A 업체로부터 조달청에 친환경 인증 상품으로 등재된 부분을 삭제토록 하고 자체 홈페이지에도 과장광고를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제품명을 정확히 표기한 인증서를 재발급 해 주었다.
이후 A업체의 또 다른 제품에 대한 민원제기가 계속됐고 이 제품에 대해서도 진흥원측은 해당업체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해 조달청 제품 등재 목록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마무리 했다.
진흥원측은 당시 발생한 사안에 대한 모든 조치를 마무리하고 현재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며 진흥원의 제품평가국 내에 사후관리팀이 있어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민원을 제기한 업체에 대해서도 해당 제품의 명칭 사용에 혼동의 소지가 있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됐던 B 상품의 경우 해당업체 홈페이지의 ‘2008년 상품설계자료집’에는 현재까지도 제품 전체가 환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홍보하고 있었으며 진흥원측의 제품심사국은 이런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을 제기한 업체 관계자는 “결국 민원제기 이후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친환경상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입찰도 없이 의무구매를 하는 상품을 철저한 사후관리 없이 방치한 결과로 직무유기가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아울러 “인증심사 과정에서도 완제품이 아닌 제품을 인증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제기를 통해 인증의 적정성 여부를 밝히겠다”며 “사후관리팀 직원까지 배정해 운영하면서 과대광고 등을 적발하지 못했다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니냐”고 따졌다. 출범 3년차인 환경부산하 친환경상품진흥원, 해마다 전체 예산의 10% 정도를 국고에서 지원받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업무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정부 해당부처의 철저한 감사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