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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盧 거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김부삼 기자  2008.01.20 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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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일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해 말로 만료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후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에서"기업의 투자확대는 올해 성장목표의 달성 및 고용증대 등을 위한 핵심요소이므로 이를 위해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연장해 적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란 제조업과 건설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경우 기업 신규 투자액의 7%를 법인세와 소득세 등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당초 정부는 이 제도의 연장을 검토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임투공제를 원래 내년에도 적용토록 1년 연장을 요청했는데, 현 정부에서 반대했다"며 "새 정부 출범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해서 1월1일 투자분부터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개성공단에 투자하는 경우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으로 간주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새 정부가 연장을 결정하면 개성공단 진출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수위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기업의 투자비용 감소. 투자심리강화 등을 통해 ▲경기변동성 완화와 잠재력 확충 기여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 1.7%p 인하 효과 ▲정부의 정책적 신호 통합 투자심리 안정기여 ▲ 설비투자 긍정적 작용 등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4년 조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 1%p 증가 시 신규 설비투자가 1조 3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이번 조치는 올해 성장목표 6% 달성과 고용 증대 위한 핵심 요소"라며 "기업의 조세 감면 혜택은 2조원에 달하며, 세금 경감 통해 0.2% 수준의 성장기여 효과가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그는"이번 조치로 기업에게 2조원 규모의 세금경감을 통해 0.2%포인트 수준의 성장기여효과가 기대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해 2만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도 "일반적으로 투자율이 저조하면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제도를 쓴다"며 "현재의 투자부진이 지속된다면 관련 투자활성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위에서 앞으로 계속 연장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언급할 입장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