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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정부조직법 등 45개 법률 국회 제출

김부삼 기자  2008.01.21 1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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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정부기능 및 조직개편을 위한 45개의 법률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 등 130명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발의한 45개 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2개 제정법률과 각 부처 기능조정에 따라 개정되는 복권 및 기금법 등 13개 법률, 그리고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개정되는 국가균형발전법 등 29개 법률 등이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대폭적인 정부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전면 개정한다. 명칭, 기능변경 등에 따라 부칙을 통해 7백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 그 분량만 4백84쪽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등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는 폐지한 후 진실과 화해위로 통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재완 정부조직및규제혁신 TF팀장은 이날 오후 "명칭과 기능변경에 따라 부칙을 통해 758여개의 타 법률을 개정해 (개정된) 분량만 484쪽에 달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개편 폭이 컸던 지난 98년, 99년에 부칙으로 각각 37개, 73개의 법률을 개정했고, 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1223개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률 제,개정안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계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반영해 당초 정부개편방안에서 제시됐던 '인재과학부'의 부처 명칭을 '교육과학부' 로 변경해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는 국가안보 및 보안, 국가기밀과 관계되는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재완 팀장은"이번 조치는 정부내 법제 및 조직, 인사, 예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마련했고, 정부 및 중앙인사위원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행자부 정부혁신 본부장)' 을 발족해 본격적인 조문화 작업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 후속조치 추진단 을 중심으로 직제 등 법령 제, 개정, 인력 및 사무실 재배치, 부처. 기관별 예산 재배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등이 정부조직개편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인수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오는 28일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