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환자를 수면내시경으로 잇따라 성폭행 한 경남 통영시 개원의사가 지난해 말 징역 7년을 선고 받은데 이어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의사 가족을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된 간호조무사 6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본지 시사뉴스가 지난해 8월17일 특집에서<'잠자다 봉변'수면내시경의 '허와실' 치료 맡겼더니 늑대로 돌변한 인면수심 의사>보도한 바 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이종민 판사)은 24일 병원장의 여환자 강간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간호조무사 6명에게 공갈미수죄를 인정해 징역 6월(2명)과 징역 4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2명)씩을 선고하고 이중 3명은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의사와 함께 환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장의 가족들을 만나 동영상을 보여주고 금원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불구속기소 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검찰의 강압수사와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없어 전과가 없어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밝혔다.
간호조무사 6명은 1심서 7년형을 받아 수감중인 병원원장의 수면내시경 여성환자들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고 CD로 만들어 나눠 가진 후 A씨 가족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의사에 대해서는"사람이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마취제를 이용해 환자를 성폭행한 것은 의료인으로서 근본이 안돼있다"며 검찰구형 그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