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오죽했으면 자식을…"

김부삼 기자  2008.01.28 12:01:01

기사프린트

알코올 중독 증세로 술만 마시면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패륜아들을 살해한 7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소영진 부장판사)는 28일 아들 살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70.경기도 광명시)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한 아들이 깨어나면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이 참작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피고인은 척추 협착으로 거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으로,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미혼의 아들(41)을 부양해 오다 지난해 9월 11일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아들(41)을 부양해 오다가 술에 취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정씨의 숨진 아들은 지난 2005년부터 알코올 중독증세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술에 취하기만 하면 아버지를 때리거나 흉기를 들고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영진 재판장은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고령에 지체장애인으로 수형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범행 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면서 구급대원에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