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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대로" 김무성-김현철은 아웃?

김부삼 기자  2008.01.29 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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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안강민)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논란이 됐던 공천신청 요건과 관련해 현행 당헌당규(3조2항과 9조 등)를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김무성 최고위원과 서청원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등이 공천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당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심위 간사인 정종복 의원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결과 브리핑을 갖고 "공천신청 자격요건은 현재 당헌 당규가 정한대로 따르기로(공심위원들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천신청 요건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규 3조2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다. 또 동 규정 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 등에 관련된 자 ▲탈당 경선불복 등 해당행위자 등을 공직후보 부적격자로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10~20년전 과거 부패 범죄 경력이나 해당 법 위반으로 사면, 복권된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복권이라는 그 조항이(지난해 개정당시) 전국상임위에 올라가서 없어졌다"며 "당헌당규에 있는 대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당선 가능성, 전문성, 도덕성, 의정 활동 역량, 당 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정해 심사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심위가 결정한 공천심사기준은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로써 김무성 최고위원과 김현철씨 등은 공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김무성(부산 남구을) 최고위원은 지난 1996년 5월,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1999년 7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지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의 민주당 후보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5백만원을 건넸다가 이듬해 3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다.
김현철씨의 경우 지난 97년5월 한보 비리 사건으로 구속되었었고, 지난 2004년 9월에도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