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충격! "어찌 이런 일이…"

김부삼 기자  2008.01.29 22:01:01

기사프린트

서울의 한 구립 어린이집이 교사 말을 듣지 않는 5살배기 여자아이를 발가벗겨 영하의 칼바람이 부는 문 밖에 서 있게 하는 이른바 '알몸 체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용산구청으로부터 이태원동 B어린이집에서 최근 여자어린이가 알몸체벌 방식의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지난 25일 서울지역 기온은 최저 영하 9.7도, 최고 영하 1.6도. 5살배기 여자아이가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알몸체벌'을 받았다는 소식에 비난 의견이 빗발치자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은 뒤늦게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아동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에 따르면 용산구 이태원동 구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25,여)씨는 A(5,여)양이 자신의 제지에도 불구, 다른 어린이들을 괴롭히자 "혼 좀 나야겠다"며 박양을 어린이집 건물 1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 난간이 있는 철문 밖으로 내보내 서있게 했다.
이같은 사실은 강추위에 몸을 떨며 울음 섞인 비명을 지르던 박양의 모습이 어린이집 주변에 살고 있던 외국인 K씨에게 목격됐고, K씨는 A양이 알몸 체벌을 받고 있는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언론에 제보했다. 영어학원 강사인 K씨는 "아무리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한 겨울에 옷을 다 벗겨 10분 이상 밖에 세우는 모습에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교사 이모씨는 "당시 아이가 유난히 말을 듣지 않아 '나쁜 어린이집 보낼 것'이라고 타일렀으나 아이가 갑자기 윗옷을 벗고 '가겠다'고 해 문을 열어줬더니 스스로 밖으로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또 "아이와 승강이를 벌이던 중 바지가 벗겨졌지만 윗도리는 아이가 스스로 벗은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A양의 어머니는 "평소 아이가 화가 났을 때도 옷을 벗는 행동은 전혀 한 적이 없다"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이가 스스로 옷을 벗고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알몸 체벌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자 현장 조사에 나선 용산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에게 뒤늦게 시인했다. 이씨는 "A양이 다른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괴롭혀서 말렸는데 계속 고집을 피웠다"며 "아이를 바르게 키워야겠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김호권 용산구 사회복지과장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 취소를 여성가족부에 의뢰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이태원동 B어린이집은 1995년부터 용산구청이 위탁 운영 중인 구립 어린이집으로 현재 어린이 38명이 다니고 있다. 용산구청은 위탁 취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은 다른 어린이집으로 분산해 보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