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30일 공천심사위원회가"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문제의 '당규 3조 2항' 에 대해"그 규정은 지난해 경선이 끝나자마자 정해졌다고 한다"며"우리는 그런 규정이 있는 지도 몰랐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공심위가 원칙을 정했으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금은 적용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전날 (29일) 한나라당 공심위가 '부정부패자는 공천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의 당규 3조 2항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친박근혜계 김무성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의 공천 탈락이 불거진 상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당규 조항은 지난해 4.25재보선 참패 이후 당 쇄신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당 대통령후보 경선 직후인 지난해 9월 전국상임위에서 당시 최고위원이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좌장격' 인 이재오 의원 등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공천 부적격자 기준이란 게 지난 대선후보 경선이 끝나자마자 만들어졌는데, 우린 그때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국민들도 공심위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공심위가 이번 공천 대상에서 김무성 최고위원은 배제하고 김덕룡 의원은 구제키로 한 것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특정 계파) 입맛에 맞춰 해서는 안 된다"며"국민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공심위가 2월 9일에(공천 신청자) 한 사람씩 당헌`당규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니까 그때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무성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위원 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15대 때 있었던 일을 그리고 16대, 17대 민의의 심판을 받았다"며"정치보복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정치를 시작한 후 한번도 당적을 바꾼 적이 없는데, 당에서 쫓아내니 이제 당적을 버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최고위원은"지난번 강재섭 대표, 이방호 사무총장과 공심위 구성을 할 때 당 화합을 위해서 양보를 했다"며"모든 협의를 끝내고 나서 내 문제를 이야기했다. 강재섭 대표와 이방호 총장에게 우정에 호소한다고 얘기했고, 제 문제가 애시당초 안된다면 탈당을 하고 무소속 출마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친박계의 김학원 최고위원도"당규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냐, 또 형평성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김무성 최고위원을 거들고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과거 벌금형을 받았던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왔던 것을 고려할 때 이는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는 4월 총선에서 안정 의석 얻으려는 이명박 당선인의 의도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방호 사무총장에게 직격탄을 날린 뒤,"당내 갈등으로 인해 새 정권이 위험스럽게 가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