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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벌금형은 공천신청 허용…기준 완화"

김부삼 기자  2008.02.02 1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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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지도부는 2일 부정부패 전력자에 대한 공천 불가를 규정한 당헌 3조2항과 관련, 벌금형 전력자도 공천 신청이 가능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당규 9조에 비춰볼 때 당헌 3조2항에서 말한 최종심 확정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헌 3조2항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당규 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자' 를 공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다.
안 원내대표는"공직후보자 신청 자격 문제의 기준이 정해졌다. 그러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당규 9조에 공직후보자로서 부적격한 것으로 보는 11가지 부적격 조항이 규정돼 있으므로 이를 적용해 국민들이 만족하는 깨끗하고 능력있는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년 전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박근혜 전 대표 측의 김무성 최고위원은 공천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일단 한나라당의 공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날 최고 위원 9명 가운데 이날 참석자는 안상수 원내대표와 정형근, 전재희, 한영 최고위원, 이한구 정책위의장 등 5명으로, 이들은 만장일치로 공천 신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천심사위원회 유권해석 안건을 통과시켰다. 나흘째 당무를 거부중인 강재섭 대표와 3조2항의 적용 당사자인 박 전 대표 측 김무성, 김학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아 박 전 대표 측에서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