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문(62)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지난 2004년 국내 중견 해상 운송업체인 S해운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억대의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S해운이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일 정 비서관이 해상 운송업체 S사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비서관은 지난 2004년 3월 세금을 탈루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 S사로부터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건네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고발한 이씨는 정 비서관의 사위이었으며 지난해 사건이 연루되자 이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운 회사는 뇌물을 건넬 당시 450억원대의 소득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 해운회사가 정 비서관의 사위인 이씨를 통해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국세청은 S사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소득 220억원을 확인했지만 고발조치 없이 77억원을 추징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또 이 해운회사가 국세청 고위 관계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내부조사에서 정 비서관이 당시 전 사돈으로부터 생활비에 보태 쓰라고 전달한 돈 가방을 바로 돌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정 비서관은 "해당 선박회사가 국체청의 조사를 받아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변호사 선임 문제를 상담했지만 로비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