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사건의 용의자 채모씨(69)는"모든 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시켜서 한 일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채씨는 14일 오전 서울지방법원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대문경찰서를 나서던 도중 기자들과 만나"이 일은 노무현 현 대통령이 시킨 것"이라며"(토지보상 관련 억울한 부분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했고 전화도 했는데 잘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위쪽에서 지시한 것이라서 도와줄 수 없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씨는 지난 1998년 경기도 고양 일산에 있는 자신의 땅이 신축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된 것과 관련 9천600만원의 보상금을 제시받자 4억 원을 요구, 철거 조치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채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는"불을 지른 것은 잘못"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소용이 없다"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숭례문이 다 탈 줄 몰랐다"며"나도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대통령이라는 사람들 전부다 밑에 사람 시켜서 배우지 못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억울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창경궁 내 문정전 방화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소행이 아니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