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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

김부삼 기자  2008.02.21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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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무엇이 문제인가?" 21일 임종인(무소속) 의원과 투기자본감시센터(투감센터)의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던져진 화두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최대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자 법률사무소이면서 국내 굴지 로펌으로 포장돼 있는 김앤장을 고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거의 모든 국가기관에 대한 김앤장의 막강한 영향력과 로비력은 전직 고위법관들과 고위 검찰간부들,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고용해 영향력과 로비력 행사에 이용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이날 토론이 "김앤장과 삼성그룹, 김앤장과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론스타, 김앤장과 김앤장이 고용하고 있는 고문들의 관계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한 뒤 "김앤장의 권력은 실로 대단하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최 변호사는 먼저 "국세청에서 지난 1월 29일 김앤장에 세무조사를 나갔으나 결국 김앤장 사무소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갔고 다음날 김앤장의 경리담당자를 제3의 장소로 불러 세무조사의 일시와 대상을 알려주었다고 한다"며 "실로 한국 정부는 김앤장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기에 등장하는 주체들은 모두 공통점이 있고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서 "삼성은 한국 최대의 재벌그룹으로 이 역시 무수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지탄받고 있으나 사실상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론스타의 경우 외국계 사모펀드로 김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국내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론스타가 한국에서 행한 일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 점에서 역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이고 심지어 당시 외환은행의 주가조작까지 행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김앤장에 고용된 고문들에 대한 고발도 이어졌다. 그들이 모두 우리 사회 고위 공직에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고 공직을 통해 인맥을 쌓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 "그들은 김앤장에 들어가 김앤장을 위해 이 사회의 질서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하는데에 가담하고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론스타가 국내에서 멋대로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재경부 관리들과 김앤장 고문들의 유착관계 등이 그 한가지 원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추측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같은 주장과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직 고위법관과 검찰간부, 고위관료 등을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는 "법률사무소의 국가 영역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과 로비력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앤장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철저하게 대변한 결과 재벌과 함께 급성장했다"며 "그러나 삼성은 경영권 승계과정이 문제가 됐지만 아직까지 제재를 받지 않았으며 김앤장도 조직형태, 쌍방대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지만 법적 규제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앤장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법률회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법률상으로는 법인이 아닌 다수 변호사의 단순한 집합 형식을 취하고 있어 쌍방대리 문제를 탈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변호사는 "삼성과 김앤장을 규제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실패하게 되고, 사회시스템은 자정능력을 잃게 된다"며 "국회에서 변호사법 등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공개토록 하든지, 김앤장과 같은 형태의 조직을 로펌으로 간주해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허용할 수 있는 로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등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국회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김앤장 문제를 조사하는 특위를 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변호사의 공적지위에 대해 말하며 "김앤장 역시 법률사무소인만큼 변호사법이 규정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윤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면서 "변호사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자세한 내용은 시사뉴스 창간20주년 325호에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