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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유류세 10% 인하

시사뉴스 기자  2008.02.28 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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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휘발유와 경유, 자동차용 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10%씩 인하될 예정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조례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유류세의 탄력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경우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 등의 유류세는 지금보다 10%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해 최대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휘발유의 경우 현재 리터당 505원 부과되던 것에서 33원 인하되고, 경유는 리터당 358원에서 23원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LPG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도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23원 인하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개별소비세법 등에 따른 주행세와 교육세 등을 감안하면 전체 유류세가 10% 수준의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또 "유류세 인하 분만큼 기름값이 내려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도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해 세제 인하에 따른 혜택이 정유사나 주유소 등 중간 유통과정에서 새지않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