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중복게재와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 각종 부정행위로 야당의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한국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노웅래 의원 28일 "김성이 후보자의 딸이 지난 1986년 3월1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해 최근까지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0년 6월 한국국적을 포기한 뒤로도 8년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남겨둔 채 13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웅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 자녀(딸)은 2006년 6월14일부터 2008년 1월31일까지 총 13회에 걸쳐 19만7774원에 상당하는 진료 혜택을 받았다.
노 의원은"국민의 복지와 보건의료를 책임져야할 주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보건의료 분야에 무지함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김성이 후보자는"주민등록상에서 딸의 기록을 말소하지 않아 일어난 불찰"이라며"혜택받은 금액을 반납하겠다" 는 뜻을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이미 논문 중복게재나 5공 정화사업 대통령 표창건 등 각종 의혹들로 인해 전문성과 도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밝혀졌다"며 "미 국적의 딸까지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린 만큼 장관직에 연연하지 말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이후 2001년 6월 미국으로 건너가 미시간 법대에서 공부하고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