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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비리 의사 355명 적발

홍경희 기자  2008.03.03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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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납품 과정에서 48억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의사 300여 명과 제약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X선 촬영과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때 사용하는 조영제(사진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한 약) 납품 과정에서 제약업체로부터 48억 원 상당의 돈과 향응을 받은 의사 355명과 방사선사 2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뇌물 액수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모 국립병원 원장 이모 씨 등 의사 44명과 방사선사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의사들은 소속 병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박모 씨 등 4개 제약업체 대표와 영업이사 6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대형병원의 영상의학과와 내과 과장들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제약업체로부터 조영제 사용 후 성적조사(PMS)를 의뢰받은 뒤 그 대가로 28억 원의 금품과 20억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제약업체들은 PMS 대상이 아닌 조영제를 PMS 대상인 것으로 꾸며 의사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PMS란 제약업체가 신약을 출품한 뒤 안정성 검증을 위해 품목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6년간 600개 사례 이상의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 제약업체들의 위탁을 받은 의사들은 재심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