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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재판...'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 선고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유죄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유죄
朴, 삼성 36억원 지원...뇌물죄
삼성 영재센터 후원...뇌물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직권남용, 강요

원성훈 기자  2018.04.06 15: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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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1심 선고 공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주요 혐의 내용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 ▲삼성의 정유라 승마 지원 ▲박 전 대통령의 삼성 36억원 지원 ▲삼성 영재센터 후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문체부의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의혹이며 이 모든 것을 유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삼성 승계작업 과정에서 개별현안 청탁은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작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유죄로 인정한 사안 중에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노태강의 사임을 명확히 요구했다"고 봤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적 지원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판결했다.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에 대해선 "하나은행이 청와대 수석의 인사청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