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대형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차량을 운행해온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8일 A(57)씨 등 6명을(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과 6일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인천 톨게이트 인근에서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3.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주는 전문 해체업자에게 30만∼40만원을 주고 제한속도를 재설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속도제한 장치를 풀고 시속 120∼130㎞로 과속 운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 3.5t 이상 화물차는 시속 90㎞ 이하로 차량의 전자적 제어장치(ECU)가 설정돼 출고된다.
삼산경찰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와 이틀간 합동 단속을 벌여 이들을 적발했다"며 "해체업자와 운수업체의 관리 감독 여부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