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 어린이 유괴, 살인사건 피의자 정모씨(39)가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고홍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이혜진(11).우예 슬(9)양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 유인 및 살해, 사체유기)로 피의자 정 모씨에 대해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판사는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구속영장에 청구된 범죄사실에 대해 영장발부를 할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소명이 있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영장발부사유를 밝혔다.
임민성 공보판사는 이와 관련 "피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당초 진술을 번복해 영장실질심사 신문과정에서 (당초 경찰에서 진술한) 교통사고가 아닌 행위로 인해 아이들이 숨을 쉬지 않게 된 이후 자기 집에 데려가 살해하게 됐다' 고 진술했다"며 "영장발부에는 이런 점들이 종합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친 뒤 10일 내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야 한다. 안양경찰서 김병록 형사과장은"피의자 정씨 집 주변에서 발견한 톱 2개에서 이양과 우양의 유전자가 확보됐다"면서"톱은 70cm 가량의 플라스틱 손잡이 톱과 나무 손잡이 톱 2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톱날에서 이양과 우양의 DNA가 채취됐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폐가도 아닌 돌로 덮힌 곳에서 발견했다"면서"이로써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씨가 우예슬양 사체 유기장소로 지목한 경기 시흥시 군자천 일대에 대한 수색작업에서 발견한 토막사체가 실종된 우예슬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시신 부위의 유전자를 감식한 결과 실종된 우예슬 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정씨 집 화장실에서 확보한 혈흔도 예슬 양의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정씨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씨를 상대로 보다 정확한 범행동기와 살해 경위, 시신 훼손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년동안 미제로 남겨진 부녀자 연쇄 실종 사건, 특히 이날 안양에 인접한 의왕시의 한 저수지에서 열 손가락의 지문이 모두 도려내진 채 발견된 여성의 사체와도 관련이 있는 지 여부 등을 강도높게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6년 말 경기 군포에서 전화방도우미 A씨(50대)실종 사건과 정씨와의 연관성 부분에 대해 경찰은"정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하던 중 전화방 도우미를 성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씨가 경기 서남부 부녀자 연쇄 실종사건과도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