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처음처럼’ 소주의 용수가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 만 아니라 식품 제조․가공용수로 부적합한 물로 소주를 생산하고 있는 두산의 인․허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김문재(사업가 61)씨에 따르면 두산의 대표적인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하고 있는 용수는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로 환경부의 ‘먹는물 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에 속하지 않는다.
김 씨는 ‘먹는물’이란 통상 수질기준에 적합한 자연상태의 지하수, 먹는샘물, 수돗물 등을 말하며 전기분해처리한 지하수는 수질기준에는 적합하더라도 ‘먹는샘물’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씨는 또 ‘처음처럼’에 사용되고 있는 용수의 경우 대관령 기슭의 청정 암반수를 전기분해한 pH8.3의 약 알칼리성을 띄고 있어 먹는물 수질기준 pH5.8~8.5(pH8.5 이상은 ‘의료용물질’로 규정)에는 적합하지만 정확한 임상결과 없이 두산측이 건강에 이로운 물인 것처럼 과대광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와함께 두산측이 ‘처음처럼’ 용수가 먹는물이 아닌 것을 빗겨가기 위해 주류제조 인․허가 과정에서 주세법(제5조 주류의 규격 등)에만 의거, 소주를 생산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먹는물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을 적용하지 않은체 두산측에 주류제조 인․허가를 내 준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두산측은 주류 제조와 공급은 국세청의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제품은 관련법규인 주세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인․허가를 득했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두산측은 청정수를 채취한 뒤 자체적으로 개발한 이온교환막을 통해 산성수와 알칼리수를 분리하고 음극 측에서 생성된 알칼리수를 다시 여과해 소주에 첨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