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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법률 공포

시사뉴스 기자  2008.03.21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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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불합리한 연령제한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의 경우에도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금지된다.
2008년 3월 21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개정법률이 공포되었다.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 지원과 함께, 연령차별금지 정책을 병행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법의 이름도 현행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채용, 임금·임금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훈련 및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 고용의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이 아닌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간접차별도 금지된다.
한편, 정년,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등 차등지급,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진정직업자격), 고령자고용촉진조치 등을 차별금지의 예외로 명시하여 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