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제 부동산 매매가격보다 낮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에 대한 단속을 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서울 용산구, 강서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개업협회 등이 합동으로 3일간 단속한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중개업자는 등록 취소까지 당할 수 있다. 또 매도인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