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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대표가,국가보조금 횡령

시사뉴스 기자  2008.03.21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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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받은 국가보조금 수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모 환경단체 대표 A(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02년 8월 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각 종 사업 명목으로 음성군으로부터 보조금 1천만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330여만원을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등 2002년 1월부터 2년간 모두 2천400여만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음성군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는 업체와 손잡고 골프장 부지 내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토지 매매를 알선한 뒤 업체로부터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4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허가 없이 부동산 중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1998년부터 환경단체를 운영해 온 A 씨는 지역 유지 행세를 하며 지난 2000년부터 지역의 각 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부당이득을 챙겨 온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00년 12월부터 1년간 같은 방법으로 3천400여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챘으나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7년) 만료로 이 부분은 혐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 외에 이번 보조금 횡령에 관여한 공범이 있는 지와 군의 보조금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었는 지 여부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