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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김택기 '금품살포' 적발…공천 반납

김부삼 기자  2008.03.25 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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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원(태백, 영월, 평창, 정선)지역에 후보로 출마한 김택기(57) 전 의원이 측근에게 거액의 돈다발을 건네다 현장에서 선관위에 적발돼 후보직을 사퇴하고 공천권도 반납했다.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낙마한 것은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김 전 의원은 즉각 후보직을 사퇴했고, 최동규 전 중소기업청장을 공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1993년 이른바 '국회 노동위 돈봉투사건' 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공천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거액의 돈 보따리를 주고 받은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와 그의 측근 김모(41)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5시께 정선군 북평면 인근 도로에 세워둔 측근 김씨의 차량 안에서 김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100만원을 발견했다.
선관위는 당시 측근 김씨가 김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정선군 정선읍 농협 군지부 인근 도로상에서 건네 받는 장면을 현장에서 포착,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한 뒤 5㎞를 뒤따라가 다량의 돈뭉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경찰 등의 협조를 얻어 김 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500만원 묶음 2개, 100만원 묶음 8개 등 현금과 1000만원권 수표 및 선거구민의 명단을 압수했다. 아울러 돈 뭉치와 이를 전달하는 장면이 찍힌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물로 제출하고, 김 후보와 김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김 후보로부터 거액을 받은 경위와 돈의 출처 및 용처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김 후보가 이날 자신의 지역구 내에서 열린 당원협의회에 참석한 점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민주당은"부패, 차떼기 정당이라는 한나라당 본질이 드러난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택기씨 개인의 일이라기보다는 부패정당과차떼기 정당이라는 한나라당의 '생얼굴'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5년 전 차떼기의 현장을 그대로 보는 착각을 느끼게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유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차떼기를 반성한다고 천막 당사로 옮기는''쇼' 를 벌였지만 허물을 벗기 어렵다"면서"한나라당은 대국민 사과의 의미로 그 지역에 대타를 내지 말고 공천을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선진당 신은경 대변인도"개혁공천이란 허울을 씌워 ▲형님공천 ▲철새공천 ▲계파공천 ▲밀실공천 ▲표적공천으로 얼룩진 한나라당의 공천결과가 결국 금권선거나 일삼는 부패공천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