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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품살포 김택기 공천 책임져야"

김부삼 기자  2008.03.26 1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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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회는 26일 김택기 후보(태백. 영월. 평창. 정선)가 금품 살포의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부적격자가 공천을 받은 만큼 윤리위 차원에서 조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나면 공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공심위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당에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적어도 이 사람 (김택기 후보 제명 처분)은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했어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윤리위는 당초 김택기 후보가 당헌. 당규에 따라 공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부적격자임을 당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최고위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공심위에 요청했는데 결국 공천이 됐다"고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또"당에서 참여한 공심위원은 당헌당규에 의해 공천을 받으면 안된다는 주장을 했어야 되지만 당헌당규에 저촉되는 공천을 한 것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방호 사무총장 등 당헌.당규대로 시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규정을 어긴 공천을 용납했다"고 밝혔다.
김택기 전 후보는 지난 93년 국회 노동위 소속 의원에게 돈봉투를 돌려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또 열린우리당에 몸담았다가 한나라당으로 자리를 옮겨 '철새정치인'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명진 윤리위원장이 지난 10일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했고 당 최고위원회도 공심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결국 공천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인 위원장은 또 공천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락한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복당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공천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해서 친박연대 무소속 출마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나라당으로 보면 '친박연대'나 '무소속 연대'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해당행위"라며"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역을 각별히 주시하겠다는 결의를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