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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李대통령 선거법 위반 아니다"결론

김부삼 기자  2008.04.07 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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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5일 측근인 이재오 의원의 지역구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거진 '선거법 위반'논란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오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고현철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청와대와 뉴타운 현장 관계자, 현지 후보자 측을 조사한 결과 은평뉴타운 건설현장 방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규정한 선거법 9조와 선거기간 중 공무원의 정상 출장 외 출장을 금지한 선거법 86조 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민주당 등 야권은 이날"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선관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며"대운하 반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권력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국민에게는 고무줄 잣대를 대는 선관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선관위는 이번 결정이 초래할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도"선관위의 결정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으로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이 나오는 판에 선관위가 충분히 전후 사정을 살펴보지 않은 채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중립의지가 무너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자유선진당 박현하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선관위가 권력에는 알아서 기고 국민 위에는 군림하는 이중성과 권력지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권력의 시녀임을 입증한 중대한 사건"이라며"계속 권력의 앞잡이로 군림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선관위의 저울이 단단히 망가졌다는 말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며"이명박 정권에 거스르는 일은 모조리 다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고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앞장서 차단하는 게 선관위의 업무냐"고 선관위를 질타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는 이명박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당장 그만두고 흙탕물 선거 관리나 똑바로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