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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계 인권침해 단속

홍경희 기자  2008.04.11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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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스포츠 분야의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특별 인권상담 및 제보 접수를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번으로 전화해 사건을 접수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등을 통한 인터넷 상담과 위원회 방문 상담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인권위는 "특히 공소시효가 남고 피해자가 조사에 동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진정 조사 또는 직권조사 권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자에 대한 문책 및 근본적인 재발방지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 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