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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ㆍ식용유 등 부가세 면제 추진

홍경희 기자  2008.04.11 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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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서민생활 필수품 52개 가운데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 4, 5월 중 조기 추진된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세금 감면으로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등 일부 공산품의 가격 인하가 예상된다. 중소기업 관련 세제 개선 방안도 오는 6월 임시국회 때 우선 처리될 전망이다. 11일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 5월 중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52개 생필품 부가세 면제 방안부터 우선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부가세 면제 대상 품목은 이 중 일부에 한정된다.
이 의장은 “라면, 식용유, 스낵과자, 화장지, 샴푸, 세제(총 6개 품목)를 부가세 면제 항목에 넣을 계획”이라며 “세금 감면이 가격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세금 감면으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에 대해선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부가세법과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할 때 한나라당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일단 입법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반영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 면제로 “어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유통 마진에서 흡수되는 측면도 있다”며 “품목별로, 시장 여건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내려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